근태관리 용어사전 —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주휴일·연차까지 30개 한 번에
근태관리 업무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 30개를 다섯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용어는 법이 정한 뜻을 먼저 적고, 실무에서 헷갈리는 점을 한 줄 덧붙였습니다. 조문은 근로기준법(이하 「법」)과 그 시행령 기준입니다.
1.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빼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법 제50조). 이를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회사와 직원이 정한 근로시간입니다(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휴수당·통상임금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로,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법 제53조).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이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법 제56조 제3항). 연장근로와 겹치면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 등 휴일에 하는 근로입니다(법 제56조 제2항). 8시간까지와 8시간을 넘는 부분의 가산률이 다릅니다.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줍니다(법 제54조).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대기시간
- 작업을 위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법 제50조 제3항). 휴게시간과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로운지로 나뉩니다.
2. 임금과 수당
- 통상임금
-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월급 등입니다(시행령 제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인 경우)의 기초입니다.
- 평균임금
-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금·휴업수당 등의 기초이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가산수당
-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8시간 초과분 100% 이상을 더 줍니다(법 제56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주휴일(아래 3절)에 받는 유급 임금입니다.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셉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참고.
- 포괄임금제
- 연장·야간 수당 등을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법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인정되어 왔고,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사무직 등에서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제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감급(감봉)
- 취업규칙에 감급을 정하더라도 1회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 총액은 한 번 임금 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95조). 지각·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빼는 것과는 다른 제재입니다.
3. 휴일과 휴가
- 주휴일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주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입니다(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 공휴일(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을 뺀 날과 대체공휴일은 민간 회사도 유급휴일로 줍니다(법 제55조 제2항, 시행령 제30조 제2항).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연도별 날짜는 2027 공휴일·근무일수 계산기에 있습니다.
- 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제2항 단서). 바꾼 공휴일에 일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입니다(법 제60조). 연차 계산기 참고.
- 연차 사용촉진
-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남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시기 지정을 통보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으면, 남은 연차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법 제61조). 날짜 계산은 사용촉진 통보서·기한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그만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법 제57조). 가산된 시간 기준으로 휴가를 줍니다.
- 출근율
- 연차 발생을 가르는 기준(80%)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60조 제6항).
4. 근로시간 제도(유연근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 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특정 날에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주 이내는 취업규칙, 3개월 이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법 제51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서면합의와 추가 요건(법 제51조의2)이 필요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 동안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 시각과 하루 근로시간은 직원이 정하는 제도입니다(법 제52조). 취업규칙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간주근로시간제
-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셀 수 없을 때 소정근로시간 등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법 제58조 제1항·제2항).
- 재량근로시간제
- 연구개발, 디자인 등 시행령이 정한 업무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법 제58조 제3항, 시행령 제31조).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법 제24조 제3항). 위 제도들의 서면합의 상대방입니다.
5. 적용 범위와 서류
- 상시 근로자 수
- 법 적용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 가동일수로 나눠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 연차, 주 52시간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별표 1). 자세한 차이는 5명 미만 사업장 근태 가이드에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입니다(법 제2조 제1항 제9호).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정합니다(법 제18조 제1항).
- 초단시간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주휴일·연차휴가(법 제18조 제3항)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대장
- 회사가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직원별 임금 기록입니다.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임금 항목별 금액 등을 적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 임금명세서
- 임금을 줄 때 직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는 명세서로,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습니다(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 서류 보존 기간
-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결정·지급방법·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등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합니다(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출퇴근 기록도 임금 계산의 기초이므로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OON 으로 하는 방법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을 누르면 소정근로·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 집계하고, 주 52시간 남은 시간과 연차 잔여를 함께 보여 줍니다. 출근부와 급여용 근태 자료는 월별로 내려받을 수 있고, 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을 고려해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