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 통상시급으로 가산수당 바로 계산
월 통상임금(또는 통상시급)과 이번 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율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50%, 야간근로(22시~06시)는 50%,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8시간을 넘으면 100%를 더 줍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 이번 달 근로시간 | 시간 |
|---|---|
| 연장근로(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
| └ 그중 22시~06시 | |
| 휴일근로 8시간까지 |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
| └ 휴일근로 중 22시~06시 | |
| 소정근로 중 22시~06시(야간 교대 등) |
계산 기준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수당이 통상임금입니다. 실제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나 실비는 빠집니다.
- 연장근로는 시급의 1.5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2배입니다. 연장·휴일 시간의 금액은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이고, 휴일근로 중 야간은 50%를 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제3항).
- 소정근로시간 안의 야간근로는 기본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가산분(50%)만 더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연장·휴일 시간도 1배로 계산하고 야간 가산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으로 수당을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2026년 지도 지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정리에서, 한 주 연장근로 한도는 주 52시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손으로 모으지 않으려면
수당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금액보다 시간입니다.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 버튼을 누르면 날짜별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나눠 쌓고, 월말에 직원별 시간을 급여 계산용 CSV와 월별 출근부로 내려받게 해 줍니다. 야간 교대 근무도 근무일을 나눠 계산합니다. 직원 5명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