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2026·2027 — 시급·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월급 계산
시급과 일하는 요일 수, 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한 주 급여, 월 환산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넣지 않으므로 최대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5일·하루 8시간이면 8시간분, 주 3일·하루 5시간(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입니다.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고,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이 시간으로 계산합니다(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연차휴가를 쓴 날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마지막 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209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섞여 있거나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실제 출퇴근 기록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한 주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 계산기로, 월급에서 세금·4대보험을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손으로 계산하지 않으려면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 버튼을 누르면 주별 근무시간과 개근 여부가 그대로 쌓여, 월말에 직원별 근무시간·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급여 계산용 CSV와 월별 출근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 직원이 많은 매장이나 현장에서도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직원 5명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