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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2026) 이후 작은 회사 출퇴근 기록, 무엇을 남겨야 하나

IROON · 작성 2026-10-08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에 맞춰 수당을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지침의 요점과 근로기준법에 이미 있는 기록 의무, 작은 회사가 오늘부터 챙길 기록을 정리합니다.

지침의 이름과 시행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8일 보도자료에서 이 지침을 발표했고, 시행일은 4월 9일입니다. 법률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신고 사건과 감독을 처리할 때 따르는 「지도 지침」입니다. 포괄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보도자료 발표 시점에 국회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지침의 핵심 내용

  1.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기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 정액급제·정액수당제 불허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 없이 묶어 주는 방식(정액수당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고정OT도 차액 지급 — 미리 정한 시간외수당(고정OT)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리합니다.
  4.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필수 —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포괄임금을 써 온 사업장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같은 법정 특례 제도를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독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26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하고 있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과 교부를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미 있는 기록 의무

지침이 새 의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항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즉 출퇴근 기록은 임금대장에 적는 「근로시간수」를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수당 계산이 맞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 52시간은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회사 실무 체크리스트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ROON 으로 하는 방법

IROON(이룬)은 설치 없이 링크로 쓰는 GPS 출퇴근 기록 웹앱입니다. 직원이 출근·퇴근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시각과 위치를 남기고, 잔업·휴일·심야 시간을 근무 형태별로 나눠 집계합니다. 잔업 신청과 승인, 기록 정정이 직원 앱 안에서 이뤄지고, 변경 이력은 고치거나 지울 수 없게 남습니다. 잘못된 기록은 덮어쓰지 않고 무효 처리한 뒤 정정 기록을 남깁니다. 월별 출근부(인쇄·PDF)와 급여 CSV로 임금대장 작성에 쓸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기록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며, 포괄임금 관련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30일 무료 체험은 카드 등록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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