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시행일 기입] · 운영자: IROON(대표 정명훈)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 후 기입] · 문의 iroon.app@gmail.com
이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퇴근·근태 관리 서비스 IROON(이하 「서비스」)을 회사·단체(이하 「고객」)가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운영자와 고객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① 서비스는 직원 출퇴근 기록(직원이 버튼을 누를 때만 위치 1회 확인), 출근부·잔업·연차·급여 자료, 신청·승인, 공지, 작업 공수, 관리자 웹, 자료 내보내기를 제공합니다.
② 운영자는 개선을 위해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그 밖의 변경은 7일 전에 관리자 웹이나 메일로 알립니다.
③ 이 약관을 바꿀 때도 같은 기간 전에 알리며, 고객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체험 또는 이용을 신청하고 운영자가 승인하면 성립합니다.
② 체험은 승인일부터 30일이며 무료입니다. 체험이 끝나면 고객은 유료 이용으로 바꾸거나 이용을 끝낼 수 있고, 유료로 바꾸면 체험 중 자료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③ 허위 신청, 서비스 재판매 목적의 신청, 과거 약관 위반으로 해지된 고객의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월 요금은 그 달에 출퇴근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는 직원 수에 요금표의 1인 월 요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록이 없는 직원은 세지 않습니다.
②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5영업일 안에 청구하고, 고객은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운영자 계좌로 이체합니다. 한국 고객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③ 일본 고객에게는 엔화로 청구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 소비세법상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에 해당하여, 소비세는 고객의 리버스차지 대상입니다.
④ 운영자 책임의 장애로 서비스를 연속 24시간 넘게 쓰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그 달 요금을 일할로 줄입니다.
⑤ 요금표: [금액 기입]
① 고객은 직원에게 위치 확인의 목적·범위를 알리고, 직원이 앱 등록 때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도록 합니다(동의 시각은 서비스가 기록합니다).
② 고객은 근로기준법·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법(일본 고객은 労働基準法·個人情報保護法) 등 관련 법령을 지키며, 출퇴근 기록을 근태 관리 외의 목적(직원 감시 등)에 쓰지 않습니다.
③ 관리자 계정과 로그인 코드는 고객이 관리하며, 그 관리 소홀로 생긴 손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① 고객이 넣은 자료와 직원 기록은 고객의 것입니다. 운영자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서비스 제공·장애 대응·법령상 의무를 위해서만 처리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② 이 약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처리 위탁 계약을 겸하며, 처리 범위·안전조치·재위탁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③ 고객은 언제든 관리자 웹에서 전체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변경 이력과 하루 지문(봉인)으로 기록 변경을 추적합니다. 잘못된 기록은 고쳐 쓰지 않고 무효 처리와 정정 기록으로 남깁니다. 운영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도 사실과 다른 기록을 만들거나 이력을 지우지 않습니다.
① 요금이 30일 넘게 밀리거나 약관 위반·보안 위험이 있으면, 운영자는 14일 전에 알린 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긴급한 보안 위험은 먼저 중지하고 바로 알립니다). 중지 중에도 자료는 지우지 않습니다.
② 고객은 언제든 메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는 그 달 말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③ 해지 후 30일 동안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둔 뒤 지웁니다.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예: 근로기준법 3년)은 고객이 내려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① 천재지변, 통신·클라우드 사업자 장애, 고객 또는 직원의 기기·통신 문제처럼 운영자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손해가 생긴 날 직전 3개월 동안 고객이 낸 요금 합계를 넘지 않으며, 간접·특별 손해와 일실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원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별도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일본 고객과의 계약은 일본어판 제11조를 따릅니다.
이 약관은 [시행일 기입]부터 시행합니다.
施行日:[施行日を記入] · 運営者:IROON(代表 鄭 明勲)· 事業者登録番号 [登録後に記入] · お問い合わせ iroon.app@gmail.com
本規約は、運営者が提供する出退勤・勤怠管理サービスIROON(以下「本サービス」)を法人・団体(以下「お客様」)が利用するための条件・手続きと、運営者およびお客様の権利義務を定めます。
1. 本サービスは、社員の出退勤記録(社員がボタンを押したときのみ位置を1回確認)、出勤簿・残業・年休・給与資料、申請・承認、お知らせ、作業工数、管理者画面、データのエクスポートを提供します。
2. 運営者は改善のため機能を変更することがあります。お客様に不利または重要な変更は30日前に、その他の変更は7日前に、管理者画面またはメールで通知します。
3. 本規約を変更する場合も同じ期間前に通知します。施行日までに異議がなく利用を続けた場合は同意したものとみなします。同意しないお客様は解約できます。
1. 利用契約は、お客様がトライアルまたは利用を申し込み、運営者が承認した時に成立します。
2. トライアルは承認日から30日間・無料です。終了後、有料利用への切替または利用終了を選べます。切り替えた場合、トライアル中のデータはそのまま引き継がれます。
3. 虚偽の申込み、再販売目的の申込み、過去に規約違反で解約されたお客様の申込みは承認しないことがあります。
1. 月額料金は、その月に出退勤記録が1回でもある社員数 × 料金表の1人あたり月額です。記録のない社員は数えません。
2. 毎月末日締め、翌月5営業日以内に請求し、お客様は請求日から14日以内に運営者の口座へお振込みください。
3. 日本のお客様には円建てで請求します。本サービスは消費税法上の「事業者向け電気通信利用役務の提供」に該当し、消費税はお客様のリバースチャージの対象です。
4. 運営者の責による障害で連続24時間を超えて利用できなかった場合、その期間分の料金を日割りで減額します。
5. 料金表:[金額を記入]
1. お客様は、位置確認の目的・範囲を社員に通知し、社員がアプリ登録時に位置情報の取扱いと個人情報の取扱いに同意するようにします(同意時刻は本サービスが記録します)。
2. お客様は労働基準法・個人情報保護法等の関係法令を守り、出退勤記録を勤怠管理以外の目的(社員の監視など)に使いません。
3. 管理者アカウントとログインコードはお客様が管理し、その管理不備による損害はお客様が負担します。
1. お客様が入力したデータと社員の記録はお客様に帰属します。運営者はお客様からの委託に基づき、本サービスの提供・障害対応・法令上の義務のためにのみ取り扱い、他の目的に使ったり第三者に渡したりしません。
2. 本規約は個人情報の取扱いの委託に関する契約を兼ね、取扱いの範囲・安全管理措置・再委託は「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従います。
3. お客様はいつでも管理者画面から全データを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本サービスは変更履歴と日次の指紋(封印)で記録の変更を追跡します。誤った記録は書き換えず、無効処理と訂正記録として残します。運営者はお客様の依頼があっても事実と異なる記録を作ったり、履歴を消したりしません。
1. 料金の支払いが30日以上遅れた場合、または規約違反・セキュリティ上の危険がある場合、運営者は14日前に通知のうえ利用を停止できます(緊急のセキュリティ上の危険は先に停止し、直ちに通知します)。停止中もデータは削除しません。
2. お客様はいつでもメールで解約でき、解約はその月の末日に効力を生じます。
3. 解約後30日間はデータをダウンロードできる状態にし、その後削除します。法令上の保存義務がある記録(労働基準法上5年〈当分の間3年〉など)は、お客様がダウンロードして保存してください。
1. 天災、通信・クラウド事業者の障害、お客様または社員の端末・通信の問題など、運営者の支配の及ばない事由による損害について責任を負いません。
2. 運営者の損害賠償責任は、故意または重過失による場合を除き、損害発生日の直前3か月間にお客様が支払った料金の合計を上限とし、間接損害・特別損害・逸失利益を含みません。
社員の位置情報の取得・利用・提供は「位置情報の取扱い」に従います。
日本のお客様との契約は日本法に準拠し、紛争は東京地方裁判所を第一審の専属的合意管轄裁判所とします。韓国のお客様との契約は韓国語版第11条に従います。
本規約は[施行日を記入]から施行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