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30일분 통상임금과 지급 대상 여부 바로 계산
월급(또는 시급)과 입사일, 해고를 알린 날, 해고 날짜를 넣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와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30일은 달력 날짜 기준이라 쉬는 날도 포함해 30일분을 줍니다.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야간 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 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날짜까지 30일이 되지 않으면 예고하지 않은 것과 같이 봅니다. 모자란 날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제26조 제1호). 수습 중인지와 관계없이 입사일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입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제2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정한 경우(제3호). 회사 기밀 유출, 회사 물품을 몰래 빼돌린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근무 태도 문제나 실적 부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이나 계약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절차일 뿐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정당한 이유(제23조)와 서면 통지(제27조)를 갖췄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늦어도 다른 임금·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 해고예고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0조).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예고 없이 해고하는 데 따른 수당이라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나 예외 사유 해당 여부처럼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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