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실무 가이드무료 도구 日本語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30일분 통상임금과 지급 대상 여부 바로 계산

IROON · 무료 도구 · 2026-11-06

월급(또는 시급)과 입사일, 해고를 알린 날, 해고 날짜를 넣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와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예고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다만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 통지(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사직이나 계약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해고가 정당해지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절차일 뿐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정당한지는 정당한 이유(제23조)와 서면 통지(제27조)를 갖췄는지로 따로 판단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늦어도 다른 임금·퇴직금과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 해고예고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10조).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예고 없이 해고하는 데 따른 수당이라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 계산기로 따로 계산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나 예외 사유 해당 여부처럼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입사일·근무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려면

퇴직 정산에는 입사일과 계속근로기간, 남은 연차, 최근 근무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 버튼만 누르면 날짜별 근무시간과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남은 일수가 자동으로 쌓이고, 월별 출근부와 급여 계산용 CSV로 내려받을 수 있는 근태관리 웹앱입니다. 직원 5명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입니다.

다른 무료 도구 › · PC 화면 시계 › · 근태 실무 가이드 ›

이 계산, 직원별로 매달 자동으로

직원이 출퇴근 버튼만 누르면 근무시간·연장·연차가 출근부와 급여 CSV로 자동 계산됩니다. 30일 무료, 카드 등록 없음.

30일 무료 체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