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2026 — 미사용 연차수당·퇴사 시 연차수당 바로 계산
월급(또는 시급)과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를 1년 안에 다 쓰지 못하면 남은 일수만큼 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반차(0.5일)는 반나절 몫으로 셉니다.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연장·야간 수당처럼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넣지 않습니다.
- 기준 임금은 연차를 쓸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언제 받는지, 받지 못하는 경우
-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로는 사라지고(제60조 제7항), 그다음 날부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용기간이 끝난 뒤 첫 월급날에 함께 지급합니다.
- 입사 1년 미만에 매달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서면 촉구,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 통보)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제61조). 다만 촉진 뒤 지정한 날보다 먼저 퇴사하면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다른 임금과 함께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합니다(제36조).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으로 정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회사 규정으로 주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전 이미 사용기간이 끝나 지급된 연차수당만 일부(3/12) 평균임금에 넣고, 퇴사 때문에 새로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 일수부터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직원마다 남은 연차를 따로 세지 않으려면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 버튼만 누르면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남은 일수를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대로 자동으로 계산하고, 휴가 신청·승인과 남은 일수를 앱에서 함께 보여 주는 근태관리 웹앱입니다. 직원 5명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