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직일과 3개월 급여로 퇴직금 바로 계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모두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안에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이 대상이고,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꼭 알아 둘 기준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육아휴직·산재 휴업·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기간이 없다고 봅니다.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낸 적립금과 운용 결과로 받으므로 금액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매달 급여에서 세금·4대보험을 뺀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바탕은 근무 기록입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들어가고, 재직일수와 휴직 기간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 버튼을 누르면 날짜별 근무시간과 연장·야간·휴일 시간, 휴가 사용 내역이 쌓이고, 월별 출근부와 급여 계산용 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5명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