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 출퇴근 시각으로 실근무·휴게·연장·야간 시간 계산
출근·퇴근 시각을 넣으면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실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 시간과 밤 10시~오전 6시 사이 야간 시간도 따로 나눠 보여 주고, 여러 날을 넣으면 합계를 냅니다. 휴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최소 기준(4시간 이상 30분, 8시간 이상 1시간)으로 자동으로 넣고, 실제로 쉰 시간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 날 | 출근 | 퇴근 | 휴게(분) | 실근무 |
|---|
계산 기준
- 실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퇴근한 것으로 봅니다.
- 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자동 값은 출근~퇴근 길이로 정한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가 정한 휴게(예: 점심 1시간)가 다르면 직접 넣으세요.
- 연장: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제50조). 이 계산기의 「연장」은 하루 실근무 중 8시간을 넘긴 부분입니다. 주 40시간 초과 여부는 주 52시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입니다(제56조 제3항). 휴게를 밤 10시 이후에 썼다면 그만큼 야간 시간이 줄어드니 결과에서 빼고 보세요.
- 소수점 시간: 7시간 30분 = 7.5시간처럼 분을 60으로 나눈 값입니다. 시급 계산에 쓸 때 편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시간이 나온 뒤 수당 금액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대기시간, 교육시간 등)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도 전화 응대나 매장 지키기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50조 제3항).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몇 시간인가요?
출근~퇴근 9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실근무 8시간입니다.
휴게 30분만 주고 8시간 30분 근무하면?
출근~퇴근 9시간이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므로 휴게는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0분만 주면 제54조 기준에 못 미칩니다.
매일 손으로 계산하지 않으려면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 버튼을 누르면 휴게를 뺀 실근무, 연장·야간 시간을 날마다 자동으로 나눠 세고, 출근부와 급여 자료(CSV)로 내려받게 해 줍니다. 직원 5명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