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 구직급여 바로 계산
퇴직(이직) 전 3개월 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하루에 받는 구직급여와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이고, 하루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아래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액,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2025년 이직은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입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였다면 하한이 33,024원입니다.
-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실제로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나눠 받습니다.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이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이 계산기는 지금 회사 가입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 사정(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 등)으로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임금 체불, 통근 곤란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부터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남은 연차 수당은 연차 계산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는 근무 기록이 들어갑니다
퇴사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마지막 3개월 임금과 근무일, 이직 사유를 적어 고용센터에 냅니다. 출근 기록과 휴가·휴직 기간이 정리돼 있어야 빨리,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IROON(이룬)은 직원이 휴대폰으로 출근·퇴근 버튼을 누르면 날짜별 근무시간과 휴가 사용 내역이 쌓이고, 월별 출근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5명까지 무료이고, 그 이상은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