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 — 2026년 귀속, 돌려받을까 더 낼까
올해 받은 급여와 이미 떼인 소득세, 공제받을 지출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기준이고,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됩니다. 금액은 모두 원 단위 연간 합계로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1명 150만 원), 4대보험 본인 부담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6~45%)을 곱합니다.
- 4대보험은 2026년 요율로 어림합니다(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 고용보험 0.9%).
-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자녀 1명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더함), 초과 250만 원(자녀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더함)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추가 한도(300만·200만 원)까지 더합니다.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1명 25만, 2명 55만,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 보장성 보험료 12%(100만 원까지)
-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그 밖의 부양가족분은 700만 원까지)
- 교육비 15%
- 연금저축·IRP는 900만 원까지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2%)
- 월세는 1,000만 원까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8,000만 원 이하)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이 13만 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비과세, 주택자금·청약저축 공제, 기부금, 혼인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의 세부 요건(대상자별 한도, 난임·미숙아 등)은 넣지 않은 어림 계산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는 급여명세서 소득세를 1년 치 더하거나,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기납부세액」 칸을 보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실수령액도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매달 떼는 4대보험과 세금을 볼 수 있습니다. IROON(이룬)은 출퇴근·연장·휴일 시간을 급여 계산용 CSV로 정리해 주는 근태관리 웹앱입니다(직원 5명까지 무료, 그 이상 1인 월 1,500원(회사마다 5명까지 무료)).